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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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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수원 ] 타인의 신체를 심각히 침해한 교통사고 구상금에 대한 사례 |
날짜 | 2016-11-20 |
채무자회생법은 타인의 신체를 심각히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엄밀히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도 면책(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책이 될만한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재판관의 재량면책의 사유가 됩니다.
아래는 중학교때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한 친구의 다리가 절단된 사례인데, 사고 발생이 20~30년이 경과된 점, 이미 타채권자로 인해 10여년간 급여가 압류되고 있는 점,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모두 마친 사례입니다.
이같은 비슷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은 부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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