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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날짜 2021-06-14

 

I.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II. 지급명령의 특징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이 아닌 약식재판인 까닭에 i) 채무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실하고 ii) 채무자의 주소가 명백하다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는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도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III. 지급명령의 한계

 

그러나 채무자의 입증자료 및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됩니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IV. 개인회생중 지급명령 송달

 

1. 개인회생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용되는 법원의 금지명령은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법원의 소송절차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폐지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이행권고, 지급명령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중 지급명령 송달 

 

1)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먼저 송달받은 후 차후 지급명령을 다시 송달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기해 이미 금지명령을 송달받아 모든 강제집행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때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의 실익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금지명령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그냥 지급명령을 무시하시고, 개인회생절차만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송달받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인용받기 이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송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시간다툼이 벌어집니다. 즉, 채권자의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강제집행전에 금지명령을 먼저 받느냐가 쟁점이 됩니다그래서 이 때에는 지급명령을 지연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이미 상술했다시피,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소송절차로 회부되기에, 이를 적극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폐문부재로 지급명령 송달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금지명령을 인용해주는데 오랜 시일을 요하는 법원의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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