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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학자금 대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되나요?
날짜 2021-04-16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학자금 대출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채권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학자금 대출은 성격에 따라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학자금대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채무자회생법 556조 9항에 의거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일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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