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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개인회생중 담보부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날짜 2021-04-02

 

1. 담보부채무의 성격

 

담보부채무는 귀하가 대출거래약정을 하실 때 귀하께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무에 변제하겠다 라고 약정을 한 채무인 까닭에 일반신용채권에 우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중 담보부채무의 처리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담보부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월변제금 외에 별도로 담보부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별제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담보부채권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신청인이 담보부채무에 대한 변제를 못하여 담보물이 매각되는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담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이 된다면 담보권자는 경락대금으로 채무를 변제받게 되고, 그럼에도 담보부채무가 경락대금보다 많아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담보권자에게 존재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채무가 담보부채무에서 신용채무로 고스란히 전환되게 될 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심리도중의 임의경매에 대한 처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의 임의경매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담보권자의 임의경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경매가 금지됩니다.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변제계획안 인가 이후의 임의경매에 대한 처리

 

인가 이후에는 담보부채권자의 임의경매 실행권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 자체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담보부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없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개인파산절차중 담보부채무의 처리

 

상기 2항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은 파산재단으로 간주되어 파산선고전 파산관재인에 의해 담보물이 매각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담보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무를 면책결정으로 탕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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