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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자주묻는질문
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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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구상금도 개인회생채권이 될까요? |
날짜 | 2021-08-03 |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 구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서 제외됩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량면책을 이끌어 낼 수는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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