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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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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회생을 진할하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
날짜 | 2021-06-14 |
I.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자주 발생하는 예시 ] 1. 주채무자 A가 친동생인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뒤, 연체하여 B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오는 경우 2. A 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B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 A와 B는 부부인데, 서로 맞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연체한다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독촉 및 추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함이 장래 예상되므로, 당연히 그 보증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채무독촉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해결방안 ] 1. 우선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보증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2. 다음으로 공정한추심법에 의거 추심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를 체크합니다. 3. 위 1항과 2항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때는 정당한 추심이니 다음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해 봅니다. 보증채무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일시변제하고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합의하셔야 합니다. 2) 위 1)항이 불가능해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본인도 신청하여 보증책임을 면책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본인이 변제한 채무는 본인이 변제한 금액 만큼을 차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연대보증인을 세운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자주 발생하는 예시 ] 1. 주채무자 A가 친동생인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 A가 배우자 B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채무자 A가 B의 부동산을 담보로 물상보증을 세우고 대출받은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판례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민법의 법리상 합법적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상의 구제절차(개인회생,파산)에서는 보증인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채무자의 해결방안 ] 1. 가장 최선은 보증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보증인이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를 변제한 후 보증면책을 받고 이후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2. 보증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다음 차선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을 막는 방법 3. 워크아웃협약에 가입된 채권자라면,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막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보다 탕감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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