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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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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출산휴가중인데, 회생이나 파산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
날짜 | 2021-06-07 |
I.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개인파산신청
1.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자, 즉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감당할 가용소득이 전혀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신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실업이란, i) 장애 및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ii)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어 최장 60개월의 변제기간동안에 거쳐 총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개인파산신청 그렇다면 여기에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재 법원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상태를 비자발적인 실업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으나, 그 실업사유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유가 아닌 자녀가 성장할 기간동안만의 일시적인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의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II.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개인회생신청
1.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이미 퇴사한 상태 위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개인회생의 요건에서 보시는 바대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을 그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라도 직장을 알아보셔야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로 인해 휴직한 상태 휴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복귀를 한 시점에서의 예상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통상 60개월 변제인데, 일시적인 휴직기간의 급여만으로 월변제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명백한 해가 될 것이므로 복귀후에 예상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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