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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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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으로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날짜 | 2021-06-02 |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 재산은닉, 불이익한 재산처분, 편파변제, 구인불응, 뇌물증여, 설명의무위반)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사치,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을 때 개인파산의 신청여부 위 채무자회생법 564조에 의해 채무의 대부분이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관할재판부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가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하에 재량면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사치,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을 때 개인회생의 신청여부 개인회생은 위 1항의 파산제도와는 달리 전체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아닌 채무변제를 주골자로 하므로, 사행성행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다 할지라도 당연기각은 아니고 원금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총변제기간동안 그만큼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월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아 가용소득이 적은 채무자의 경우 총변제기간동안 사행성행위로 인한 채무를 전부변제 하지 못할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법원기준의 150% 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100% 상당하는 생계비를 적용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하여 재량면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관할법원(특히 창원, 인천지법)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직전까지 사행성 행위를 한 내역이 통장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낮은 확률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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