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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이자를 한 번도 안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이 되나요?
날짜 2021-05-24

 

1. 서설

 

최근 법률사무소측은 개인회생진행시 이자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형사고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출거래약정을 하실 때,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채무를 성실히 변제한 의사가 있다"고 약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개인회생의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대출을 한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과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2.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1) 사기죄의 개념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 재물이나 이득을 얻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채무자의 재력, 채무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때 판단의 기준은 채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성요건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자를 3회이상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진행시 3회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권의 처리

 

1) 아예 해당 채권을 누락하고 진행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후, 이를 개인회생 월변제금 외 별도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고의적인 채권누락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개인회생절차 기각 여부는 다소 존재합니다.

 

2) 일단 해당 채권을 누락하고 차후 채권을 추가하는 방법

문제가 되는 채권을 신청 당시에는 누락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가, 차후 이자를 3회이상 납부시에 채권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심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까닭에 엄격한 판단을 하시는 판사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채권추가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고, 개시결정 이후라면 법원의 심리도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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