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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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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세자금 대출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
날짜 | 2021-05-12 |
1.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준 경우로,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시에 이 채권은 크게 아래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할 경우
가령 3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여기에 신청인의 보유자금 2000만원을 더해 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의 집으로 입주를 하였다면, 우선 이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총변제기간동안 신청인은 본인의 재산 5000만원 이상을 변제하게 될 것이므로, 전세자금대출금 3000만원은 총변제기간동안 개인회생절차 월변제금으로 모두 완납하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를 신경쓰지 않고 이사갈 때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위 동 사례에서 전세자금대출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에 단순포함을 시킨다면, 이는 100% 원금 변제계획이 아닌 이상 탕감되는 금액만큼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고스란히 남겨지게 될 터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위 동 사례에서 원금 80% 변제계획을 세웠다면 전세자금대출금의 20%는 탕감이 되어야 마땅이나, 그 20%에 해당하는 대출금만큼을 신청인이 이미 기보유한 보증금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탕감이 아닌 재산증식이 되어버리기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전세자금대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고 별도변제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신청인의 청산가치에서 전세자금대출금은 공제될 것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담보부대출인 경우
대출거래 약정시 질권설정을 하였다면 이는 담보부채무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절차 월 변제금 외에 별도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를 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
우리 민법 및 채무자회생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별도로 취급하는 까닭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채권자는 그 연대보증인에 대해 독촉 및 추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서 상기 채권을 누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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