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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자주묻는질문
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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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파산 신청이 될까요? |
날짜 | 2021-04-10 |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통상 교통사고 등의 합의금으로 보험회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 법 4항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개인파산으로인해 면책이 되지 아니하나, 채권이 오래되었고 지금의 소득수준으로는 일부라도 변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관할재판부의 재량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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