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닫기

고객문의 및 상담센터 최고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희망을 찾아드립니다. tell : 02-3478-0799 전국무료상담 ( 공휴일, 야간 가능 )

빠른전화상담요청

빠른전화상담예약

빠른전화상담요청

5313,1159중 큰수를 입력해주세요.

신청하기

     무료상담          자주묻는질문

정보 게시판
이름 희망누리
제 목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파산 신청이 될까요?
날짜 2021-04-10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통상 교통사고 등의 합의금으로 보험회사가 대위변제를 하고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 법 4항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개인파산으로인해 면책이 되지 아니하나, 채권이 오래되었고 지금의 소득수준으로는 일부라도 변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관할재판부의 재량면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트

희망누리 무료상담신청

성함 전화
분야 상담시간

총채무액 만원
6757,1350둘중 큰수를 입력해 주세요.

커뮤니티

공식블로그 네이버카페 네이버라인 네이버밴드 네이버포스트 오픈캐스트 카톡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