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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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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제한 증액 안내 |
날짜 | 2021-04-15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현재는 위 법조문과 같이 신용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고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폐가치 하락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2021. 1.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채무금액 제한을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본회의에서 2021. 3. 24.자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공포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즉시시행입니다. 단, 그 전에 신청한 사건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채무는 최대 10억까지, 담보채무는 최대 15억까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나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해야만 했던 수많은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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