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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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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회생법원 "앞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
날짜 | 2021-01-06 |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청산가치 산정 (과거)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다면, 명의신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 배우자의 재산가치의 1/2을 무조건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이구요. 예를 들어 신청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배우자 앞으로 1억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그 절반인 5,000만원이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되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총 변제하는 기간동안 그 5,000만원 이상을 소득으로 변제하여야 했고,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그 5,000만원을 일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만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배우자의 재산은 고려 X (현재)
그러나 2020. 11.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삼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① 명의신탁 정황이 보인다던지, ②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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