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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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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수임료 할인혜택 |
날짜 | 2020-12-18 |
사회적 약자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의 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을 받는 노령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보훈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자 (상이군인) □ 장애등급 판정자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탈북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임료 할인혜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드려지게 되면 비용의 일부분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하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수임료의 30%(최대 30만원 상한)를 할인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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