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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희망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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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사태로 변제금 연체로 인한 개인회생폐지 요건 완화 |
날짜 | 2020-12-19 |
❍ 서울회생법원은 2020. 4. 27. 개최된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함으로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함 ❍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의 변제계획 불수행을 ①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실무준칙 제4조 제2항), ② 재판부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실무준칙 제5조 제3호) ❍ 서울회생법원의 향후계획: 서울회생법원은 2020. 4. 27.부터 시행되는 위 실무준칙을 고려하여,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였을 채무자들에 대한 경제적 갱생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위 실무준칙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어서[부칙(2020. 4. 27.) 제2조], 이로써 구제받는 개인채무자의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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