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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락채권이 있어 독촉장이 옵니다.
날짜 2021-07-16

 

I. 개인파산 면책후 누락채권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으로 인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파산 신청서상의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채권자에 한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권이 너무 오래되었기에 i)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채권자가 변경되었거나, ii) 채권자의 주민등록 말소신청으로 한동안 독촉장을 받지 못했거나, iii) 채권자가 너무 많은 바람에 기억을 미처 다하지 못해 채권자를 누락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II. 포괄적 면책규정

 

그러한 까닭에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을 포괄적인 면책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가 아닌 선의의 누락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면책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III. 면책확인의 소

 

다만, 법원의 면책결정을 채무자가 받았다하여 그 면책이 효력이 누락된 채권에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고, 누락된 채권에 대해 포괄적 면책의 효력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를 "면책확인의 소"라고 부릅니다.

  

[면책확인의 소 필요서류]

  1) 면책결정문 : 법원에서 교부

  2) 면책확정증명원 : 법원에서 교부

  3) 채권자목록등본 : 법원에서 교부

  4) 독촉장, 내용증명, 강제집행 결정문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책확인의 소는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만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자체에 대해 소급하여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적으로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며, 혹여 진행절차중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별도로 잡히기 때문에 이때는 1개월정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면책확인의 소의 신청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의 법비용과 위임비용으로 구분되며 청구금액인 소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인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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