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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업무상 외국에 거주중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나요?
날짜 2021-06-05

 

1. 외국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법 제2조에 의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대한민국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라면 아무런 제약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우리나라는 법률상 속인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도 아무런 제약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상 면담기일이나 채권자집회기일에는 출석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여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 하여 기각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출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연기를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는 최장 2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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