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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O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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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290304 손해배상소송 최종 승소 |
날짜 | 2021-12-23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원래 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5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하여 100만원을 인정받은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승소하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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