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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개인회생, 파산신청시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 변경 안내
날짜 2021-08-02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금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범위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죠. 

 


 

예를 들어 과거엔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임대차보증금 1억원짜리 집에 거주를 하였다면, 3,700만원이 면제재산으로 규정되어 나머지 6,300원이 청산가치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자면, 위의 분은 5,000만원이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5,000만원만 청산가치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가 많을수록 최소변제해야 할 월변제금이 늘어나고, 파산절차에서는 청산가치가 많을수록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환가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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