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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희망누리
제 목 소액영업자, 7월부터 간이회생절차 실시
날짜 2015-04-14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법관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자를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은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절차로 신청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청자격은 빚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은 기존의 회생절차에 비해 3개월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을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공인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에 맡길 수 있어서 조사위원 고용비용도 절감될 예정입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청 회사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개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만 조사를 맡길 수 있었는데 보수가 최소 1500만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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